준법질의서 작성
[ 주의사항 안내문 ]
○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 알선, 청탁 등)와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인사비리, 성추행 기타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본 신고시스템은 외부 민간전문회사의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IP추적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이나 불친절, 불편사항 등 비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므로 민원신고센터 등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가 없이 불명확한 신고, 음해나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에 대하여도 별도 확인 과정 없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