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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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익명신고시스템 이용 안내]

ㅇ “제주관광공사 익명신고시스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제주관광공사 익명신고시스템은 공사 소속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피해, 인권침해, 소극행정, 개선 건의 및 미담 사례 등을 신고하는 채널로, 
    단순민원, 일반 민원, 관광불편신고 등은 공사 홈페이지 고객참여 게시판, 관광신문고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스템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

ㅇ 신고유형 : 1. 행동강령 위반 신고,  2.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3. 갑질 피해 신고,  4. 인권침해 신고 5. 소극행정 신고  6. 개선 건의 및 미담 사례, 기타 사항

ㅇ 신고방법 : 신고유형에 따라 관련 사실을 6하 원칙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필요 시 파일 첨부 가능)

ㅇ 익명제보 후 제보사항의 처리과정을 확인 할 수 있고(신고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함),  댓글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익명신고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처리)

ㅇ 신고자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하며, 양심과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명
제주관광공사
 
ㅇ 부당한 정치 개입,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 사조직 결성 등, 성희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직무관련 영리행위,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차별대우,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 청탁, 인권 개입, 알선 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사적 노무 요구,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부정청탁의 금지]
ㅇ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한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ㅇ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시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ㅇ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ㅇ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아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
ㅇ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ㅇ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ㅇ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ㅇ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ㅇ(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사적이익 요구 유형)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부당한 인사 유형)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기관 이기주의 유형)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에서 소속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 해야할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전가 하였는지 여부
ㅇ(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
ㅇ(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 하였는지,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ㅇ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하는 행위,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위반 행위, 강제노동 금지 위반 행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장 위반 행위 등
 
ㅇ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 또는 지연 하는 행위
ㅇ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있음에도 변화 상황을 외면하고, 과거 방식대로만 단순 처리하는 행위
 
ㅇ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의,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기타 사항 등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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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