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모의신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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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본 페이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명신고시스템 모의신고 훈련용 페이지입니다.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윤리경영 강화 및 조직 내 인권침해, 부패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모의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훈련기간 중 제공되는 가상의 부패 및 인권 침해 시나리오를 확인 후 사안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 접수 모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훈련목적 : 부패공익침해 및 인권침해(갑질, 괴롭힘 등) 상황 발생 시 신고센터 활용절차 숙지 및 대응 역량 강화
   ㆍ훈련기간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23일(수)
   ㆍ훈련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임직원

ㅇ 이 신고센터는 신고 시 제보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도록 보안기술을 적용
    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ㅇ 작성원칙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ㅇ 접수 및 처리 불가 대상 : 단순 민원,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 불가합니다.
ㅇ 법적 보호 관련 유의사항
  ㆍ레드휘슬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요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적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신원보호 및 법적인 보호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실명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직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모의신고 훈련]
 
▲ 부패행위란?
ㅇ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ㅇ 공금횡령, 예산의 사적유용, 불필요한 예산낭비,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등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ㅇ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ㅇ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특정인에 특혜 및 차별, 부당한 정치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인사청탁, 후원 및 협찬 개입, 계약 선정 개입, 공모 심사 개입 등)
ㅇ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 수수 행위
ㅇ 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란?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란?
ㅇ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추진배경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강한 근무환경과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ㅇ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존재
ㅇ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 문화 정착 필요

▲ 신고 대상
ㅇ 신체적 폭력 ㅡ 동료 또는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위협적 행동
ㅇ 정신적 괴롭힘 ㅡ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언행, 공개적 망신 주기
ㅇ 업무 배제 및 차별 ㅡ 부당한 업무 배제, 업무 과중 부여, 승진·평가 차별
ㅇ 개인적 업무 강요 ㅡ 사적 심부름, 행사 강제 참여, 개인적 일 요구
ㅇ 근무환경 악화 ㅡ 지속적인 따돌림, 고립 유도, 부당한 업무 지시
ㅇ 기타 부당 행위 ㅡ 반복적인 감시, 협박, 불필요한 보고 요구


 
▲ 인권·차별신고란? 인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 괴롭힘, 혐오표현, 인권침해 등의 인권·차별행위 신고

▲ 추진배경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ㅇ 부당한 차별, 괴롭힘, 혐오표현 및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필요
ㅇ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대응 필수

▲ 신고 대상
ㅇ 부당한 차별 ㅡ 성별, 연령, 장애, 국적, 학력,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ㅇ 혐오 표현 ㅡ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비하적 언행
ㅇ 인권침해 행위 ㅡ 인격 침해, 불법 감시,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ㅇ 기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
 
▲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감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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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