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우리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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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신고서 주의사항

헬프라인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신고내용이 그룹사와 무관하거나,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서 작성시 본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18조 및 제 71)
증거자료 보강 요청, 조사결과 안내 등의 목적으로 신고인과 지주사 준법지원부 간 댓글 기능을 통해 연락이 이뤄질 수 있으나, 신고인께서 보다 신속한 연락을 원하시는 경우 신고인의 사외 이메일(사내 이메일 제외)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택사항이며 제공된 이메일 주소는 증거자료 보강 요청 등의 상기 목적으로만 지주사 준법지원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이메일은 보유
·이용 기한을 수집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우리금융그룹 헬프라인은 우리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그룹 준법제도 운영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준법제보 제도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특정 개인을 비방·음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제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보 결과 통지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 시스템을 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제보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불만 제기나 인사 고충 등 개인 민원성 제보는 준법제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 및 결과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직명
우리금융그룹
 
(1)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2) 내부통제기준 상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3)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 법령 상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2)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행위
 
(1)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 (2)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있는 사항 (2)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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