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 괴롭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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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신고 시 주의사항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나 증인, 확인 방법 등을 첨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민원 사항,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성립)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증빙 필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나 인정 가능한 수준이어야함)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인정” 사례
   폭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등 “지속적·반복적 폭언”
  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고의적으로 미제공
   개인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업무 상 필요성”이 없고, 용인될 수 있는 부탁 수준을 넘어서는 사적용무 지시
  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양”의 업무를, “최소한의 수행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촉박하게 이행하도록 강제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불인정” 사례 
  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동일직급이나 부하직원을 신고한 경우(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불성립)
   ※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행위 등은 부패행위 신고 창구로 신고
   신고자의 주장만 있고,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
   “기분이 단순히 나쁘거나 상했다고” 신고하는 신고접수 건은 불인정
    ➡ 신고자의 기분이 나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근무가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1) 저에게 “야” 라고 두 번 말하여 기분이 나빴음
       (예시2) 상사가 지각, 업무 실수 등에 대해 꾸지람해서 기분이 상함
   상사가 내 동의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기분이 상하고 부당하다고 느낌
    ➡ 인사배치, 업무분장은 사용자(사장 및 위임전결 규정상 관리자)의 고유권한으로 동의관계가 아니며,
    ➡ 업무 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의 업무분장 변경”은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누가봐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를 고의적으로 분장”하거나, “누가봐도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직장 생활이 불가능 정도”일 때 괴롭힘 성립)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나 증인, 확인 방법 등을 첨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민원 사항,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성립)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증빙 필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나 인정 가능한 수준이어야함)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인정” 사례
  ㅇ 폭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등 “지속적·반복적 폭언”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고의적으로 미제공
  ㅇ 개인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업무 상 필요성”이 없고, 용인될 수 있는 부탁 수준을 넘어서는 사적용무 지시
  ㅇ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양”의 업무를, “최소한의 수행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촉박하게 이행하도록 강제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불인정” 사례 
  ㅇ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ㅇ 동일직급이나 부하직원을 신고한 경우(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불성립)
      ※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행위 등은 부패행위 신고 창구로 신고
  ㅇ 신고자의 주장만 있고,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
  ㅇ “기분이 단순히 나쁘거나 상했다”고 신고하는 신고접수 건은 불인정
    ➡ 신고자의 기분이 나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근무가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1) 저에게 “야” 라고 두 번 말하여 기분이 나빴음
       (예시2) 상사가 지각, 업무 실수 등에 대해 꾸지람해서 기분이 상함
  ㅇ 상사가 내 동의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기분이 상하고 부당하다고 느낌
    ➡ 인사배치, 업무분장은 사용자(사장 및 위임전결 규정상 관리자)의 고유권한으로 동의관계가 아니며,
    ➡ 업무 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의 업무분장 변경”은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누가봐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를 고의적으로 분장”하거나, “누가봐도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직장 생활이 불가능 정도”일 때 괴롭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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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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