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가스기술공사
[부패ㆍ비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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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신고인 정보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조직명
한국가스기술공사
 
○ 공익 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284개(2019.6월기준)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 자격 등의 금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수수)
-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상기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공)
-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공)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제한·금지 행위
1)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신고된 외부강의 제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2)가족채용제한
- 다음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임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감독기관이거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소속기관,출연기관,자회사 등 관련 업무 담당 직원

3)수의계약 체결 제한
- 다음의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임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 감독기관이거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4)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5)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채용비리 및 고용차별 : 채용결격사유 해당자 채용 등
○ 불공정거래 :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 안전·환경 법규 위반 : 안전관리 법정교육 미준수 등
 
○ 청렴의무
1) 직원간 금전대차 등

○ 성실의무
1)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3)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4)직무불철저로 안전사고 발생
5)부패·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의무 위반
6)공정거래 위반
7)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8)문서 위·변조, 허위 작성 등
 
○부당한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수수,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요구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제한
○폭행, 폭언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임직원 미담사례
○ 동료 직원 간 칭찬·격려·고마움 사례
○ 감사수검 모범사례(제도 개선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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