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전력거래소 [인권침해·성희롱 신고센터]
home > 조직명 검색 결과 > 전력거래소 [인권침해·성희롱 신고센터]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전력거래소 통합인권상담·신고센터”는 전력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나 성희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사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신고 전에 고민에 대한 진찰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전문 노무사님과 내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원에 요청하여 익명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

* 외부 고충상담원 안내 *
(노무사) 문지영   /☎0502-1932-0040  /이메일 koreanomu@daum.net

* 사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안내 *
 (남) 양재석 처장  <joyyang@kpx.or.kr>   (여) 정유진 차장  <yujin@kpx.or.kr>
      최영민 실장  <ziha@kpx.or.kr>            노유림 차장  <yrnoh@kpx.or.kr>
      허재형 차장  <libehjh@kpx.or.kr>         장유나 대리  <una@kpx.or.kr>
      최재훈 차장  <ordinis@kpx.or.kr>        임정혜 주임  <jjung8797@kpx.or.kr>
      김형용 주임  <khyong@kpx.or.kr>
 -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명
전력거래소
 
ㅇ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ㅇ “인권침해”란 거래소와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해관계자”란 거래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거래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ㅇ (신고대상)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 및 거래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합니다.

ㅇ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일 경우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7z, aac, avi, bmp, doc, docx, gif, heic, hwp, hwpx, jpg, jpeg, m4a, mov, mp3, mp4, pdf, png, ppt, pptx, tar, txt, wma, xls, xlsx, zip

※ 특수문자 1개 이상을 포함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조합 5자리 입력

※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