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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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안내문]
 
* 접수가 완료된 후 해당 제보에 따른 고유의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추후 제보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유하거나 또는 조사과정에서 귀하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본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 귀하가 본 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접수번호가 꼭 필요하오니 별도의 메모를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헬프라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작성에 대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조직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직무 관련 영리 행위, 특혜제공 및 차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불공정한 인사업무
 
이권개입 행위, 직무수행 관련 알선ㆍ부정청탁 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금품수수, 향응ㆍ편의수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감사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기관 이미지 실추 행위 등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우리원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사건의 대한 조사는 그 내용과 관계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서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수행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오니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제8조에 의거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
- 피해자가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 (정부 매뉴얼)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경청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
- 작성자료
1)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등) 및 행위자와의 관계
2)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상황
3) 문제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4)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목격자 및 기타 자료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제출)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성폭력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 민원 보호를 위한 전담창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는 10가지 행위기준의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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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