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본 익명제보시스템('농축협 헬프라인')은
농축협 임직원의 부정·비위 행위사실에 대하여
임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임직원이 아닌
일반고객(조합원 등)께서는 <농협 홈페이지 하단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 바로가기
ㅁ 이 곳을 통한
제보내용은 조사 및 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ㅁ 본 시스템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ㅁ 제보대상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지시), 직장 내 성희롱/횡령(배임)/금품수수/향응 등 임직원 비리 행위 등 입니다. ( 아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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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가해자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보하여 주시고, 농축협 내 제반절차(고충상담원 상담)가 마련되어 있으니 고충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신고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제보내용은
반드시 사안·사건별로 6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비위 행위자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허위 또는 악의적 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조합 제보준칙]제14조에 의거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