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대한적십자사

주의사항안내문

ㅇ “대한적십자사 헬프라인”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성추행(형법 제298조) 등의 행위는 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익명신고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를 신중하게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임직원의 법령 및 규정 위반, 부조리 또는 비위행위가 아닌 사항 
    2. 근거 없는 소문, 감정적 제보, 비방성 신고 사항 
    3. 단순 민원, 불편사항 및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 제기, 개인 감정의 토로 사항 
    4. 동일한 사안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 제기되는 민원 사항 
    5.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노사 간 합의하에 시행하는 사항 
    6.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보수, 복지 등에 관한 사항 


ㅇ 본인은 상기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았고, 충분히 이해했으며, 제출하는 신고 내용이 처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