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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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세종학당재단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 헬프라인)>은 세종학당재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또는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보된 내용은 감찰,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IP 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제보 대상(내용)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원이나 내용(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제보내용의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익명신고 시스템은 익명기반의 신고창구로, 실명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에 불이익을 방지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익신고는 반드시 별도의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의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보 대상이 세종학당재단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2) 제보 대상이 불특정인 경우 및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3)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조직의 윤리적 가치, 청렴 유지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등
조직명
세종학당재단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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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의,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감사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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