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ome > 조직명 검색 결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신고인 정보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헬프라인신고서 주의사항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등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신고센터 : 클릭 시 새창 바로가기

※근거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익명게시판 주의사항안내문
사내소통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위한 공간입니다. 
냉소, 욕설, 비방, 인신공격성글등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글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사전경고없이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헬프라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조직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특혜제공(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출장지, 업무추진비 등), 인사청탁 등(임용, 승진, 전보 등),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연구원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스토킹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0.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사.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의, 임직원 미담사례, 칭찬과 격려, 감사
 
사생활문란, 겸직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일 경우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7z, aac, avi, bmp, doc, docx, gif, heic, hwp, hwpx, jpg, jpeg, m4a, mov, mp3, mp4, pdf, png, ppt, pptx, tar, txt, wma, xls, xlsx, zip

※ 특수문자 1개 이상을 포함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조합 5자리 입력

※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