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하도급/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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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 안내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 또는 외부기관(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노임체불, 자재,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LH홈페이지-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LH 본사 건설관리처 055-922-5247, 52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사항은 LH 민원시스템 또는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외한 부조리, 부실시공 등은 LH 고객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분야별 주관부서 : 총괄관리, 신규 주택 및 단지개발공사는 건설안전처 ( 055-922-5251 ), 주거복지분야의 유지보수공사는 임대자산관리처 ( 055-922-4220 ), 매입임대사업처 ( 055-922-3455)

※ 근거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건설현장의 관행적 실태 파악, 제도개선, 불법, 불공정 하도급 사례 축적 및 점검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기관(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ㅇ 불법, 불공정하도급의 유형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위반, 무자격ㆍ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부당특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 건설현장내 특정단체 소속 건설근로자 채용, 장비장재의 사용, 노조전임비 지급 등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청탁, 압력, 협박, 강요, 공사방해, 물리력행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

ㅇ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와 공사 또는 외부기관(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접수ㆍ처리되지 않습니다.

ㅇ 노임체불,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LH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지역본부, LH 본사 건설안전처(055-922-5250, 52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는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신고자의 신분, IP정보 등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ㅇ 아래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계약서, 지시부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ㅇ 익명 신고시스템의 특성상 답변에 대한 알림통보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수시로 내용 확인(댓글을 통한 추가자료, 내용확인 요청)이 필요하며 근거자료 및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결과의 피드백이나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원하시면 "LH 홈페이지의 기명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사항은 LH민원시스템 또는 1600-1004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외한 비위행위, 부조리, 부실시공 등은 LH 홈페이지 > 소통ㆍ신고 > 부패ㆍ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명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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