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중부발전 갑질·인권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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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신청가능
 
3. 신고자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4.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척·동거인의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주의사항, 신고보상금 지급, 안심 변호사제 안내
주 의 사 항
단순 민원성 제보, 신고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개선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해 주신 분들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신분상조치 등)인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여부와
관계 없이
 상품권
(주유권)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고서 댓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보상금 수령절차
1. (감사실) 보상금 지급대상(신분상 조치 등)인 경우 보상금지급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서 댓글에 상품권을 지급(바코드 등록)
2. (신고자) 댓글에 포함된 바코드 상품권 다운로드 후
3. (감사실) 상품권 유효기간에 따라 3개월 이후 상품권 회수 됨
  

 
중부발전 직원 대상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운영
회사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은 아래 변호사에게 메일을 통해 상담 후 대리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sckwon@jipyong.com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 hsjeong@banwoo.com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중부발전 갑질·인권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중부발전 소속 임직원의 갑질행위나 인권피해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상담(신고)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자체조사 후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의 댓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인 경우 보상금은 상품권(바코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직명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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