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ㅇ 이 곳은 한국남부발전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금품, 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또는 "비위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 추측성 내용인 경우에는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에서 부패, 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에 따른 보호를 원하는 경우 남부발전 민원상담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의 규정 및 법률상 정해진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 직장내 괴롭힘(갑질 등) 및 성희롱 관련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고로 인한 추가피해 방지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세칙" 및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세칙"에 따른 신고처리(기명)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