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인천항만공사 헬프라인 [직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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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익명신고센터 이용 안내문

ㅇ “인천항만공사 익명신고센터”은 인천항만공사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인권침해·불공정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인천항만공사 익명신고센터"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내용은 아래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익명신고센터 처리 기준
유형 내용 정보신뢰도 처리기준
제1유형
(신빙성 있는
신고)
 ○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중 한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참고인)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높음
(Green Zone)
 ○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어 개연성이 높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비교적 높음
(Green Zone)
 ○ 조사 착수
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
 ○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1, 제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 제2 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보통
(Blue Zone)
 ○ 조사 착수 보류
 ○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 요청
 ○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 판단
 ○ 기한 내 자료제출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 종결
제4유형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미흡
(Red Zone)
○ 원칙적으로 즉시 종결하고 답변 남김
○ 사안에 따라 담당부서 이첩
제5유형
(근거 없는 비방, 험담)
 ○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매우 미흡
(Red Zone)
 ○ 즉시 종결
 
 
조직명
인천항만공사
 
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행동강령) 위반 행위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 사적사용, 소극행정 등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향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인권침해)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사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공사 임직원이 다른 직원 혹은 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성희롱)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해당 행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
 
(예산낭비) 예산의 불법적인 지출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
(횡령) 예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허위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는 행위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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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