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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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안내문]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강원랜드 감사실에서는 청렴익명신고제도(레드휘슬) 외에도 안심변호사·노무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외부의 안심변호사·노무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세영 변호사 033-253-7088
◆ 박광원 변호사 033-744-0784
◆ 나호천 노무사 010-8030-3192

자세한 사항은 강원랜드 홈페이지(열린경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ㅇ “강원랜드 헬프라인”은 강원랜드 소속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원랜드 내부규정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제보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ㅁ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명
강원랜드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등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직원 노동력 사적사용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업무용 재산의 사적사용 등
 
강원랜드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채용비리,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등
 
<방만경영>
예산낭비: 성과대비 지나친 예산사용,실적 쌓기용 교육, 형식적 캠페인, 필요없는 고가 물품 구매 또는 불용품 대량 발생, 예산불용방지를 위한 몰아쓰기, 불필요한 국외출장 등
비효율적 조직인력운영: 유사·중복부서 및 업무, 불필요한 인력 과잉 배치, 비합리적인 인력 운용, 무리한 신규채용 또는 유연근무의 남용, 명백한 무보직자 또는 유령 조직 운영
부당한 복리후생: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허위부당청구, 규정상 근거 미비한 선물, 경조금, 격려금 등 집행
비효율적 사업추진: 수요 예측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무산 또는 방치, 사업의 중복시행, 중복성 검토 없이 성과 낮은 사엄의 지속
허술한 통제: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 확대, 감사·점검 미흡으로 인한 부조리 방치, 평가 시 실적 부풀리기 또는 수치 조작
<소극행정>
적당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형식만 갖추어 처리
업무해태: 특별한 사유없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탁상행정: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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