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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가이드 게시
2017-02-21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기업 반부패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기업 반부패가이드’는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을 ‘계획수립 - 규범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 등 5단계로 시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 내, 외부로부터 부패신고 등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 보호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부패예방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고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의 공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기업반부패가이드, 기업반부패가이드 요약본





기업반부패가이드(0).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