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제안배경

제안배경

윤리 리스크 확대
  • 잠재된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 예측불가의 다양한 윤리 위험에 노출
  • 부정행위로 인한 기회비용 지속 증가
  • 조직 위상 실추로 경쟁력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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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감소와 경영안전성 강화

부패비용 절감으로 기업 이익증가

ACFE(Association Certified Fraud Examiners) 2018 미정부보고서

Initial Detection of Occupational Frauds (부정행위의 조기 적발)

The leading detection methods are tips, internal audit, and management review.

Tips were by far the most common means of detection at 40% of cases—more than internal audit (15%) and management review (13%) combined.

부정을 적발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제보, 내부감사, 경영리뷰이며, 특히 제보(40%)는 내부감사(15%)와 경영검토(13%)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아 가장 중요한 적발 수단이다.

대응 시스템 미흡
  • 내부 직원의 제보나 상담은 리스크 조기발견의 가장 중요한 단초 (43% 차지) - [ ACFE ]
  • 자체 시스템으로는 구성원의 신뢰확보가 어려움
  • 익명성 보장되고 안전한 전문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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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부 소통과 제보, 예방시스템 구축

내부 문제와 직원 고충 요소 파악가능

INTERNATIONAL STANDARD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4.4 Ethical behaviour (윤리적 행동)

An organization should actively promote ethical behaviour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mechanisms to facilitate the reporting of unethical behaviour without fear of reprisal.

조직은 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립하고 유지하여 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6.6.3 Fair operating practices issue 1: Anti-corruption (공정운영실행 :반부패)

To prevent corruption an organization should: encourage its employees, partners, representatives and suppliers to report violations of the organization's policies and unethical and unfair treatment by adopting mechanisms that enable reporting and follow-up action without fear of reprisal;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은 직원, 파트너, 대표 및 공급업체가 내부규정 위반, 비윤리적 행동,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 및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RBA 행동강령 : 2018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sion 6.0, 2018)

D. ETHICS (기업윤리)

6) Protection of Identity and Non-Retaliation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Programs that ensure the confidentiality, anonymity and protection of supplier and employee whistleblowers are to be maintained, unless prohibited by law. Participants should have a communicated process for their personnel to be able to raise any concerns without fear of retaliation.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협력사 및 내부제보자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사회적 권고

I 국제적 요청

[ ISO26000 ], 37001 / [ RBA ] 헬프라인 도입권고

I 국내 권고

정부의 공공기관 헬프라인 도입권고(2018.7.5)

공기업 경영평가, 기관평가 반영

윤리 이슈에 대한 시스템적 기반 마련

경영평가, 청렴도 평가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