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평가

  부패위험성 진단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목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모형을 기반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모형을 적용하여 조직·업무(직위)·개인에 대한 부패위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기관의 부패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평가 방식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평가자는 이메일에 링크된 Web-site에 접속)

평가 내용

01.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조직 전반의 환경에 대한 부패위험성 인식을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02.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업무 특성에 따른 직위에 대한 부패위험성 인식을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재취업

03. 개인별 청렴도 진단

고위공직자 개인의 청렴수준에 대한 행태를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평가 분야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평가 영역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