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ome > 조직명 검색 결과 > 신고서 선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제도 안내
ㅇ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헬프라인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익명 또는 실명인증 방식으로 신고·제보하는 공간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공제회 내규에 따라 보호합니다.

신고자 보호
ㅇ 신고자의 신원, 제출자료 및 신고 관련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임직원은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금지됩니다.
ㅇ 다만, 신고자가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및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내규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식 및 처리기준
ㅇ 실명인증 신고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내용·신고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회 내규상 기명신고로 접수·처리합니다.
ㅇ 실명인증 신고 중 관계 법령과 공제회 지침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정식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공제회 내규상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익명 신고는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고내용이 내부 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작성
ㅇ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 증거자료 또는 사실확인 방법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제회 내규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2.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1호내지 3호에 규정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6.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비실명 또는 차명으로 접수된 신고 사항
  2. 신고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사실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
  3. 단순 민원·불만, 근거 없는 비방 또는 사적 분쟁인 경우
  4. 공제회 소관이 아니거나 이미 처리된 내용을 반복 신고한 경우
  5.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직원 고충, 건의·의견, 아이디어 및 선행·미담 제보는 부패·비위 신고와 다른 절차로 분류·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직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일 경우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고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삭제하십시오.

※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 7z, aac, avi, bmp, doc, docx, gif, heic, hwp, hwpx, jpg, jpeg, m4a, mov, mp3, mp4, pdf, png, ppt, pptx, tar, txt, wma, xls, xlsx, zip

※ 특수문자 1개 이상을 포함한 영문 대소문자, 숫자 조합 5자리 입력

※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