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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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인천국제공항공사 헬프라인”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임직원부패(비위, 부조리)행위, 공익침해 행위윤리규정 위반행위, 인권침해 행위내외부 갑질, 소극행정법령/규정 위반행위입찰담합 관여행위, 공사 또는 자회사 채용비리 등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또는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ㅇ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로,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헬프라인에 접수된 제보사항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우리 공사의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의 내부적인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제보 사항은 이첩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조직명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그 밖의 비위/부조리 행위, 공사 임직원의 법령 또는 사규 위반 행위
 
공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직무관련 영리행위, 가족채용 행위, 특혜제공,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허위보고 및 허위사실 유포, 문서의 무단반출,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알선 및 청탁, 부정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 사적 노무요구,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사행성 오락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업무, 사조직을 통한 영리추구, 성희롱, 성추행,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 행위, 이권개입 행위,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등 윤리규정 위반행위
 
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 및 공사 '인권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공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공사 임직원 사이의 갑질행위, 공사 임직원의 자회사에 대한 갑질행위, 공사 임직원의 상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갑질행위 등
 
공사 또는자회사 채용과 관련한 채용청탁, 향응 또는 금품수수, 허위서류 제출, 부정심사 등 부정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항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위반,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위반,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위반,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5.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위반, 6. 가족 채용 제한 위반,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8.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 9.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10.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입찰에 있어 들러리를 독려하는 등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불명확한 내용, 단순민원, 자회사 소관사항 등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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