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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뉴스레터 제86호(2020.08)
2020-08-06


청렴 뉴스레터 제86호(2020.08)

2020년 08월 [제86호]

Issue-01

지멘스 사례가 뭐길래

뇌물공여·분식회계 등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추락했다가 ‘윤리경영의 롤모델’이 된 지멘스 사례가 삼성 7개 계열사에 공유됐다.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2일 용인 인력개발원에서 연 워크숍에서다.

Issue-02

조선시대도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바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입니다.

Issue-03

갑질신고 많은 아파트 정부가 정기감독

지난 5월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갑질’ 신고가 많은 아파트를 정기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Issue-04

성비위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성추행 비위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라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전현희(56)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공직자) 성비위 문제 등에 관심을 확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Issue-05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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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밀양공연예술축제

2020.08.01(토) ~ 08.16(일)/16일간

[행사장소]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

[행사일시] 2020.08.01(토) ~ 08.16(일)/16일간

[주최] 경상남도, 밀양시

[주관] (재)밀양문화재단, 밀양공연예술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theatervillage.co.kr/blo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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