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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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20-08-05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게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 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비위면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50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