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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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시행령개정안 5월27일 시행
2020-06-01






2019.11.2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5.17.부터 청탁금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존)‘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개정)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기존)‘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개정)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veacrc/2219727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