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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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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10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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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blog.naver.com/loveacrc/22177856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