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헬프라인

신용보증기금 감사제보방/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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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익명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신용보증기금 "감사제보방 /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접속하시어
"처리결과 확인(답변)"란에서 상품권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접속 시에는 신고 당시 설정하셨던 비밀번호와 신고 후 부여된 고유번호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원사항, 신고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단순 비난이나 추측성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레드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제 3의 외부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헬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레드휘슬의 역할

레드휘슬은 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전문회사로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신고자와 해당기관을 매개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 답변, 사실 확인, 조사, 종결 등 모든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레드휘슬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되며 그 중 일부정보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안이 보상금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에 한하며,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함) 보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헬프라인을 도입한 기관들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헬프라인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레드휘슬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의사항안내문

ㅇ 신용보증기금 “감사제보방/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는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위·불공정·불건전·갑질 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신고하는 공간으로 제보·신고내용은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이 곳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IP접속기록이 추적되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완전하게 보장합니다.

ㅇ 신고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고하시어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거나 확인방법을 기재해주시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단순 비난이나 근거 없는 추측 등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사항, 임직원 불친절에 대한 항의, 업무시정요구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민원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고, 신고하시더라도 민원 소관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신고에 적합한 사항을 신고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접속 후 "처리결과 확인(답변)"란을 통해 상품권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원사항, 신고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단순 비난이나 추측성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접속 시에는 신고 당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다섯자리)신고 후 부여된 고유번호(여섯자리)가 모두 필요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명
신용보증기금
 
① 금품 · 향응 · 편의수수, ② 공금유용 · 횡령, ③ 알선 · 청탁, ④ 과도한 경조사 관련 금품수수, 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⑥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① 채용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② 업무상책임 회피 · 전가, ③ 부적절한 예산사용, ④ 학연 · 지연 등 연고자 우대, ⑤ 사행성 행위 등 근무기강 문란, ⑥ 기타 청렴의무 위반 등
 
① 직무관련자와의 부당한 거래행위, ② 외부강의 · 회의 미신고 행위, ③ 업무용재산 · 예산 · 인력 사적사용, ④ 업무관련정보 유출 등
 
① 부당한 업무배제 · 차별, ② 사적이익 요구, ③ 외모비하발언 · 욕설 · 폭언, ④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지시, ⑤ 고의로 업무를 지연처리, ⑥ 모임참여 강요 등
 
① 예산낭비 등 방만경영 사례, ② 부패 고위험 업무프로세스, ③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 관행 등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민원 신청창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신청경로 :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민원신문고 - 민원신청 및 조회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1.신용보증, 신용보험, 채권회수 업무와 관련된 진정, 건의, 이의제기, 질의, 불만사항
2.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하여 이미 답변이 완료된 경우
3.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4.업무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등

※ 첨부파일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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